
확정된 전세사기피해 지원 대상은 ①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②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임대차에 대하여 ③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④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처한 임차인입니다. 전세사기피해 지원 대상 확인하기 전세사기로 인해를 입은 임차인은 아래 요건을 갖추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은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안심전세 2.0 앱을 이용해서 피해지원을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일 것(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 가능)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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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5.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