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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전세사기피해 지원 대상은 ①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②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임대차에 대하여 ③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④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처한 임차인입니다.
전세사기피해 지원 대상 확인하기
전세사기로 인해를 입은 임차인은 아래 요건을 갖추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은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안심전세 2.0 앱을 이용해서 피해지원을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일 것(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 가능)
-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를 법적으로 대항력을 갖췄다고 합니다. 주택의 인도는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주민등록은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 상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거나 온라인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권리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다른 권리보다 앞선 일자에 받아서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일 것
전세사기피해 지원 대상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특별법에는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이 대상임을 규정하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5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임대인이 파산 또는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절차가 개시되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임차주택이 압류되거나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된 경우 및 임차인이 소송을 통해서 승소판결을 받는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다수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여기서 임대인에는 임대인의 대리인, 그 밖에 임대인을 위하여 주택의 임대에 관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자, 임대인의 의뢰를 받은 중개보조인을 포함한 공인중개사, 임대인을 위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는 자와 그가 고용한 피고용인, 다수 임대인의 배후에 있는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조직 및 그 동일인이나 조직을 배후에 둔 다수의 임대인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임대인 등에 대하여 전세사기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거나, 임대인 등이 임차인을 속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 이른바 바지소유자에게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으면서 여러 채의 주택을 매입하여 보증금 돌려 막기를 한 경우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갭투자나 깡통전세와 같은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라고 확인하는 절차에게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세사기피해 지원 적용 제외 대상
-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