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시·도에 피해지원 신청을 하여야 금융지원을 비롯한 긴급복지 지원,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회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하기 2023년 6월 1일부터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세입자는 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법적 경제적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지원 대상 확인하기 ▶ 신청장소는 세입자의 주민등록 상 소재지 관할 시·도에서 마련한 접수처입니다. 피해를 입은 상태로 이사한 경우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이 있는 관할 시·도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아래 접수처 현황을 남겨두었으니 해당 지역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관할 시·도 접수처 바로가기 연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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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8.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