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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시·도에 피해지원 신청을 하여야 금융지원을 비롯한 긴급복지 지원,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회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하기
2023년 6월 1일부터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세입자는 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법적 경제적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는 세입자의 주민등록 상 소재지 관할 시·도에서 마련한 접수처입니다. 피해를 입은 상태로 이사한 경우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이 있는 관할 시·도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아래 접수처 현황을 남겨두었으니 해당 지역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 서류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중 1~3은 필수서류이고, 4~8은 해당 사실이 있는 사람만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결정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
- 집행권원
- 임차권등기 서류
필수서류
'결정신청서'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는 접수처에서 서식을 제공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따로 챙길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해당할 경우 준비할 서류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는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을 말하는데 이를 분실하였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등기부)로 대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또는 공정증서 등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이들 서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상 요건 중 하나를 증명하는 자료이므로 해당 사실이 있다면 그 서류들을 제출해야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상 결정 절차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상자 결정 절차는 우선 피해자가 관할 시·도에 지원신청을 하면 각 관할기관에서 조사를 거쳐 30일 이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에서 피해자 지원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결정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피해지원을 신청한다고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내용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 신규 지원 대책
- 경·공매 절차 지원
- 신용 회복 지원
- 금융 지원
- 긴급 복지 지원
전세피해확인서를 통한 기존 지원대책
- 무료 법률지원
- LH·지방도시공가 긴급주거지원
- 기금저리대출(버팀목전세대출)
- 대환대출(버팀목전세대출)
- 무이자대출
- 심리상담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입니다. 적용기간은 이법 시행 후 2년 간 유효합니다.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지원이 2년 동안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